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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CBAM에 의견서 전달…“역외 기업 차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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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7.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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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에 EU CBAM 이행규칙 의견서 전달
역외사업자 기밀 정보 보호·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준 적용 허용 요청
EU-CLIMATE/DISCLOSURES <YONHAP NO-3955> (REUTERS)
벨기에 브뤼셀 EU(유럽연합) 본부./사진=로이터 연합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에서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차별적인 조항의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무역협회(무협)에 따르면 무협 브뤼셀지부는 11일(현지시간) EU의 CBAM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무협은 CBAM 이행규칙에 대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 한국 기업의 의견을 집행위에 전달했다.

무협은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서는 "EU 역내 기업들은 ETS 시스템상 1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전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말했다.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정착한 만큼, 우리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과 관련해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톤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전환 기간 도입 목적이 CBAM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면서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게도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이행 규칙 초안에는 역내외 기업간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는데, 무협은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무협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2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한국무역협회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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