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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인 참정권, 상호주의 입각해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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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7. 02. 17:56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 지방참정권 재조정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에 대한 여론이 높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는 근거에서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이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국정간섭'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인 참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일로에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인 참정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처음 도입된 외국인 지방참정권제도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허용해 줬다. 5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외국인 투표권자 수는 약 19배로 늘었고 그중 78%는 중국 국적자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동포들이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이들 중국 동포들은 90%가 자신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호혜주의에 입각해 투표권을 개방한 지 18년이 됐는데 현실은 여전히 일방주의에 머물고 있다.

외교관계를 수립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개방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웨덴, 네덜란드 등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다. 미국, 일본은 허용하지 않았고 영국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에만, 유럽연합(EU)은 EU소속 국가에만 열었다. 외국인 참정권 제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을 개정, 외국인 참정권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특히 미국, 일본, EU, 중앙아시아 등 동포들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지역의 국가들과는 별도의 협정 등을 통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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