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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적은 뒤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됐으며,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효선)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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