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당시 안조위에는 현재는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참여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이날 여당 간사로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의원은 퇴장에 앞서 "(법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한 국회법을 들어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표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내용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