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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기각…원화거래소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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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3. 04.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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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이미지./제공=페이코인
페이코인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PCI)은 빗썸을 포함한 업비트, 코인원 등에서 모두 퇴출당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페이코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과 업비트에서 거래가 종료됐다. 코인원에서는 한시간 뒤인 오후 4시부터 상폐된다.

닥사(DAXA)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은 지난달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이 요구한 실명확인입출금계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불수리되어 국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경우 재상장은 1년 뒤부터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 이 때문에 페이코인은 이번 상장폐지로 1년간 국내 원화 거래소에 발 들일 수 없게 됐다.

상폐 확정에 따라 투자자는 출금 종료일까지 보유한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혹은 국내외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거래소별 출금 종료일은 △코인원 28일 △업비트 다음달 14일 △빗썸 다음달 15일 등이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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