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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당 측 질의자로 나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다', '개정법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수 의견이 그렇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의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에 걸쳐서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검사의 권한이 입법상 권한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면서 "그런데 장관은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가 이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확인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지자,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은 부정할 방법이 없다. 상소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장관이고, 그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그 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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