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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 모두 기업결합 승인
3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당초 이달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결합 승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7개 경쟁 당국이 모두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양사의 결합이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얻으며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으며 이어 일본과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도 승인했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마무리된다.
남은 건 한국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함정 부품 시장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될 경우 입찰시 경쟁사에게 불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화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조원 투입해 대우조선 지분 확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한화는 본격적으로 대우조선 지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 계열사들이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 지분 49.3%를 확보하게 된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2곳(1000억원) 등이 참여한다.
인수절차를 마무리하면 대우조선은 '한화오션'이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화가 'Hanwha OCEAN'(한화오션)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만큼 새 사명이 '한화오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우조선의 지분을 인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한화는 대우조선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우조선은 '주인 없는 회사'인 탓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화+대우조선, 방산·조선서 시너지 낼까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로 방산 사업부문의 시너지 강화, 조선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화는 우주-지상-해상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해공 통합 방산시스템'을 갖추고 유지보수(MRO)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객 네트워크의 공유를 통해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외에도 양사의 기술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무인함정 등 미래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우조선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한화는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노후선박 교체수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신규 수요 등으로 조선업이 빅사이클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우조선이 지난해에도 1조613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주계약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한화는 통영에코파워를 통해 LNG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 인수로 LNG 생산-운송-발전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소·암모니아의 경우 생산-운송-발전/저장/충전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EU까지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나면서 공정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면서 "아직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가 빠르게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