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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최초 운영허가 4월 8일 만료…원전 가동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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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3. 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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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심사·설비 개선 거쳐 2025년 6월 재가동 예정
고리원전
왼쪽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중인 고리 원전 1~4호기./제공=한국수력원자력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오는 4월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 하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가동을 중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경 계속운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계속운전 절차는 한수원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 및 이사회 의결(약 6개월)을 거쳐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를 제출한 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약 6개월)을 진행한 후, PSR 심사(18개월 이내)와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 설비개선(약 12개월) 등 총 3년6개월이 걸린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으며, 원가가 높은 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11억7000만달러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인수위 당시인 지난해 3월부터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 및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만료 10~5년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

고리 2호기는 규제기관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을 위해 가동을 일정기간 멈추게 되나,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오는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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