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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표·반대 138표·기권 9표·무효 1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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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2.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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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이날 찬성표가 149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한 정의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온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 수인 169석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확인했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날 개표 과정에서는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표용지의 표기를 두고 여야 감표위원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개표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무기명 투표 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된 2개의 투표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 과정 문제된 2표는 부냐 무효냐의 판가름이 어려운 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두 사람이 국회에 파견되어 있어서 의견을 들어 보고 참고해서 제가 판단을 하려 한다"며 한 표를 부, 다른 한 표를 무효표로 판단해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되게 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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