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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등유 바우처로 등유 배달료도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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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2. 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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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유소 잘못 알고 배달 거부…지속 홍보 예정"
급등한 난방비와 '최강 한파'에 고달픈 서민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일부 주유소에서 등유바우처가 등유 구입비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등유 배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바우처로 등유 배달료도 결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21일 산업부는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해 등유 결제가 가능하다며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유소에서 등유를 살 수 없는 계층 가구에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지난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소비자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료를 포함한 판매가 가능함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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