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파업만능주의 부추겨…1년 내내 노사분쟁"
개정안 통과시 손해배상청구 불가, 불법파업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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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2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5일 야당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또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손경식 회장은 "개정안은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청구하라는 것으로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국회에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를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며 "이러한 시급한 법안심의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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