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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에게 기회를’…‘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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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11. 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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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12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춰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2023년까지 신규 4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을 2022년 정부안에 반영해 지자체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 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 가능여부, 입지 인허가, 청년농 정주여건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내부 스마트팜 기자재 시설의 실현 가능성 사전 검토, 지역농업인 단체, 마을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내년 1월 초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2개년에 걸쳐 부지정지, 용수 등 기반조성과 스마트팜 및 에너지 지원시설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들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생에게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지만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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