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말복 불법 ‘개고기’ 판매 성행…동물단체 “식약처 의무 회피” 규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810010005916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8. 10. 15:46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 조리 및 유통' 불법
식용은 불법 아냐·개정안 국회 계류…근절 요원
개고기 불법판매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 앞에 개고기가 놓여있다. 해당 가게는 불법으로 규정된 개고기를 조리해 판매하고 있다./이선영 기자
복날을 맞아 ‘개고기’ 식용 논란이 재점화 됐다. 현행법상 개고기는 명백한 불법 식품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애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개고기 문화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10일 말복을 맞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시장 뒷길. 몸보신용 개고기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보신탕’ ‘사철탕’이라는 이름을 내건 몇몇 가게는 입구에 개고기를 진열해 놓고 행인의 발길을 유도했다.

개고기 유통으로 유명한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이곳에서 투명한 유리 냉장고 안에 도살된 개가 진열된 모습을 찾아 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남시는 대대적인 단속 등을 통해 모란시장에서의 ‘개 도살’ 행위는 막았지만, 건강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행위까지는 근절하지 못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개는 식품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 및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를 먹는 행위(식용)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다.

이날 가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직장인 황모씨(59)는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특별한 생각 없이 먹었다”며 “동물단체에서 말하는 개와 식용 개는 다르게 키워진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견업자나 보신탕업자 등에 따르면 식용으로 공급되는 개 가운데는 반려견으로 살다가 유기되거나 유실된 개가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누군가의 사랑스런 실종 반려견이 누군가의 한끼로 사라지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그동안 상당수의 유기견들이 식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 잡아먹혔던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약처가 불법식품인 개고기 단속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식품 보건과 국민 건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이어 “여러 조사와 사회적 분위기에서 드러나 듯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며 불법식품으로서 개·개고기에 대한 단속 이행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019년 실시한 ‘개식용 산업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1.9%가 ‘개고기를 섭취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개식용 산업이 점차 쇠퇴할 것’이란 전망도 78%나 됐다.

애견인구 확대, 개식용 산업 쇠퇴 전망 등에도 불구하고 개식용 문화가 완전히 근절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개 도살, 식용, 판매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앞서 표창원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발의한 ‘임의 도살 금지’ 조항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