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최근 10년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ha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만8000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m2이하로 설치돼야 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 6076개소를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