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후 AI 발생시 보상금 낮춰
살처분 범위 2주마다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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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14일 “고병원성 AI 방역개선 대책 중 핵심과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가’ 유형은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이력 없는 경우이고, ‘나’ 유형은 ‘가’ 유형과 비교해 앞 부분은 같지만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2회 이상 발생 또는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다’ 유형이다.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가’·‘나’ 유형의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가’ 유형은 방역수준이 높은 만큼 가장 큰 범위에서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나’ 유형의 경우 방역수준에 맞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각각 부여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는 AI 발생 시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일례로 500m~3㎞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물건 평가액의 60%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 80% 지급한 것에 비해 20% 낮은 것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에 대해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나’ 유형을 부여받은 농가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지자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해 신청하면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박병홍 차관보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해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해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선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했다.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