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5000호 수준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도 2021년에서 2023년 말로 2년 연장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기간도 6개월 늘렸다.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월 20만원의 무이자대출 지원을 추진하고, 입학·취업 등 주거분리시 출생일에 따라 청년 주거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연령기준 만 19세를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한다.
청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 청년이 문화누리카드 신청시 100% 발급 지원 추진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이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도 1000억원 확대했다.
정부는 현행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제도상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했다.
저소득 예술인이 다양한 장르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300만원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대중음악 기획공연, 청년 예술인, 연극·무용 등 공연 예술제 지원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