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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김우남 마사회장, “석달간 식물회장이었는데…인사보복이라니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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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6.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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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의 김우남 회장의 폭언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 ‘2차 피해’ ‘인사보복’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김 회장은 폭언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지난 26일 단행했지만 노조와 당사자는 보복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특히 인사처장의 경우 전보 조치에 대해 가처분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복’, ‘2차 가해’는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인사는 회장 고유의 권한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도 안되고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농식품부의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감찰, 농식품부 감사 기간동안 자숙하고 성찰하는 의미에서 권한을 최대한 자제했는데도 인사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마사회가 최하위 E등급을 받은 것이 이번 인사의 단초가 됐다는 점도 밝혔다.

김 회장은 “(경평에 대해)책임을 지려는 임원들이 없었다”면서 “위기를 타파기 위해서라도 인적쇄신이 필요했고, 24일 오후 이사회에 인사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 파일 파문 이후 석달간 회장 권한을 최대한 절제하는 식물회장으로 지냈지만 이렇게 해서는 다 죽겠다 생각해 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인사의 순수성을 이해해 달라고 수차례 회의 석상에서 부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처장을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인사는 회장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 인사 라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녹취 파일 파동 이후 70일 동안 인사처장은 대면 뿐 아니라 서면, 전화, 문자 보고도 단 한번도 없었다. 그동안 인사를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냐. 마사회 정상화를 위한 인사를 위해 바꿀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차 가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할말이 있다는 듯 거침없이 해명했다.

김 회장은 “같은 직종, 직급 그리고 같은 본부에서 일하는데 보복인사라고 하니 말이 안된다. 그리고 지방, 지사, 강등해서 보냈냐”면서 “마사회에서 꽃보직, 천한 보직이 어디 있냐.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부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도 회장의 대면 결제를 받을 수 없다며 사용자 즉 사측에 신고조차 않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일련의 사태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마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보였다.

김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 경험 등을 활용해 마사회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면서도 “해임, 파면 두렵지 않다. 자리에도 미련 없다”고 말했다.

단 등 떠밀려 물러나는 모양새는 연출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회장이 “개혁을 못해 좌절된 회장이라는 평가라도 받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표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농식품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가처분 등 법적 다툼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조는 김 회장이 쟁송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농식품부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만약 김 회장이 (농식품부)해임 건의에도 법적 절차에 나선다면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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