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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질병관리등급제 도입…방역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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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5.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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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가 농가의 자율·맞춤형 그리고 예방기능 강화 등에 방점을 두고 개선돼 추진된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7일 “주기적으로 발생해 국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개선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이번 방역대책에 농가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 도입에 나선 부분이 관심이다.

박 차관은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으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면서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 방역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성적, 정량적을 부분으로 나누고 방역시설, 장비 등 여부, 실제 방역관리를 잘했는지 등,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참여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 적용 등 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책임있는 방역관리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 강화에도 나선다.

대규모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 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분뇨·살아있는 가축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 방지와 차량 소독을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계열화사업에게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 및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사전예방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관련기관 통합 점검 체계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과 방역에 취약한 농장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신속시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50m² 이하 소규모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기타 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해 방역취약 요인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앞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즉시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한다.

박 차관은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실있게 대책을 실시해 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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