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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의원·단체장 평균 재산 12억원…최남일 강남구의원 재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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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희 기자

승인 : 2021. 03. 25. 12:56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71억1623만원…전년도 이어 1위
서울시청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시 산하 단체장과 구의원의 재산변동 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3명의 평균 재산액은 12억원 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 산하 단체장과 구의원은 12억원 정도의 평균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원 중에서 재산총액 1위는 최남일 강남구의원이었으며, 공직유관단체장 중에서는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내역을 25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신고 재산 평균은 12억800만원으로 종전 신고 대비 약 1억1400만원(10.4%)이 증가했다. 증가자는 286명(66%), 감소자는 147명(34%)이다.

구의원 중 재산 1위는 최남일 강남구의원으로 재산이 전년보다 총 10억2660만원 늘어 총 208억1362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현미 용산구의원의 재산이 80억7921만원, 방민수 강동구의원 79억6752만원, 황영호 강서구의원 70억5937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유관단체장 중에서는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의 재산 총액이 71억1623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재산 가액은 전년보다 2억원이 늘었다.

이어 2~5위에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58억9056만원,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43억3570만원,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35억351만원, 김영대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25억3044만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시장단,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구청장의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며, 이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볼 수 있다.

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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