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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코로나 3차 확산 피해 업종·계층 3조+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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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12.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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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받는 업종과 계층에게 3조원 이상 맞춤형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3조원+α 규모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은 향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 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신보·기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했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지원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속하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세정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으로 기존 금액을 유지했다.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2021년말까지 연장했다.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 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성공불 융자 등 지원 대상에 비대면 사업을 포함했다.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후 정기배송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제조·서비스 혁시 지원을 위해 스마트상점·공방 구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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