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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한파·대설 농작물·시설물 재해관리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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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12. 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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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14일 최저기온이 영하 16℃∼영하 3℃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되면서 농작물·농업시설물·가축 등에 대한 겨울철 재해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파 지속되면 과수는 저장양분이 부족할 경우 나무가 얼어붙는 언 피해(동해) 우려가 있어 과수나무 원줄기에 백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보온재 등을 감싸는 예방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추운날씨가 지속되면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기 때문 축사의 경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통하는 틈새를 막아 가축이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사 안쪽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폭설이 내린 지역은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빨리 치우고, 오래됐거나 찢어진 비닐은 바로 보수 또는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12월 중순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설하우스 작물의 생육관리와 가축 한파 피해 예방 등 철저한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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