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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는 현재 복수의 해외 제약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백신 확보전에서 해외 제약 회사 측의 요청을 받고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차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 예방 접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급부하는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는 그 제도와 별도로 해외 제약회사에 대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에 해외 제약회사는 코로나19 백신은 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에서 긴급성을 요하며 개발도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으로 이어져도 전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백신 제공 계약에서도 고소 당할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을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요구를 하고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의 백신을 수입 조달 했을 때 해외 제약회사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기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정비한 바 있다.
2011년 예방 접종법 개정에서 해당 규정을 추가 했지만 2016년 실효 되었다.
전례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법 정비를 행할 방침이지만 대상은 국내 제약회사의 제조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해외 제약회사가 앞서고 있고, 국내외에서 선행 개발되는 백신이 핵산 백신이라 불리는 새로운 기술로 여태까지 약사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긴급성을 중시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것을 감안해 기간 한정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다.
일본 정부는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를 필두로 복수의 해외 제약회사와 백신 확보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나, 일본인을 대상으로한 안정성과 유효성의 데이터가 충분히 모아지기 전에 해외 치험에 근거한 특례승인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경영자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일본정부에게 1억회분의 백신을 제공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 1억회분의 백신 제공을 검토하고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