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호주·캐나다 외무장관 "홍콩 입법·사법부 직접 참여 없이 제정, 일국양제 훼손"
EU "중국정부, 홍콩 반대 불구 제정 움직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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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전날(현지시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홍콩보안법 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 “(영국은) 중국이 홍콩의 인권과 자유, 고도의 자치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영국은 공동선언(영국·중국 공동선언)의 당사국으로서 홍콩의 자치를 유지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모델을 존중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도미니크 랍 영국·마리스 페인 호주·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무부 장관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홍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을 도입하려는 제안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홍콩인과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그런 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은 1997년 7월 1일 식민지였던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기에 앞서 1984년 중국과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체결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의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제정 움직임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인대에 제출된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역 및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에 홍콩보안법 집행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가 국방·외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후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권한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