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어긴 단원 재심에서도 해고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414010008664

글자크기

닫기

전혜원 기자

승인 : 2020. 04. 14. 17: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은 자가격리를 어겨 해고 통보를 받은 국립발레단 나모 씨에 대한 재심 결과, 원심대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로써 나씨에 대한 발레단 차원의 징계 절차는 마무리됐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 격리 기간 일본에 다녀온 나씨에 해고를 통보했고 나씨는 이에 반발, 지난달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10일 강수진 단장, 권영섭 사무국장, 이사와 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오후 다시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심사숙고했으나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하기는 창단 58년 만에 처음으로, 나씨에 대한 해고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번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혜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