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빌지’로 불리는 선저폐수(船底廢水)는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한다.
해수부와 해경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항해 중 기름여과장치를 통해 기름농도를 15ppm 이하로 배출이 허용되고 있지만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톤미만 어선의 경우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 1135건, 2017년도 1217건, 2018년 1412건으로 해마다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선저폐수를 몰래 배출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어민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 해경 등 등 각 기관이 공동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수협 급유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하기로 했다.
해경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을 전국 수협, 어촌계 등에 부착하고, 선저폐수 적법처리 리플릿을 어민에 직접 배포하는 한편 주요 항만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홍보할 예정이다.
임택수 해경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어민 스스로가 선저폐수가 해양오염물질임을 인식하고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