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반 없는 청년창업·정착 지원
예비 사회적농장·거점농장 도입하고
교육·행사·공모사업 등 정보제공도
농림사업 연계해 생산품 판매도 지원
|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으로, 농업인, 복지·교육 종사자, 주민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26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 전략은 ‘사회적농업 육성법’ 발의를 계기로 지난해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 농업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회사법인 청송 해뜨는 농장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농업 기반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지역 정착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가능성이 확인됐다”면서 “사회적 농업의 범위를 청년의 창업 준비 지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장애인·노인 등의 농업활동에 필요한 휴게·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금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전문서비스 바우처·인건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 설명회도 진행했고, 사회적 농장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하는 사회적농업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 농장’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인 ‘예비적 사회적 농장’에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기존 사회적 농장 중 분야별 거점 농장을 지정하고, 해당 농장에게 사회적 농장자문과 더불어 현장 교육 및 농가들과 지역 복지·교육·보건 기관간 연결망 형성하는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농림사업도 연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하는 청년 인턴, 전문인력을 올해부터 사회적 농장에도 지원하고, 유휴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네덜란드·벨기에 등 선진 사회적농업 사례를 벤치마킹해 복지·교육·고용 등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애인·고령자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연계 가능한 국내제도를 분석해 관련 부처 간 논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농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복지제도 연계와 함께 사회적 농장 등록제 도입도 장기적 과제로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사회적 농장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