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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발생 28일만 구제역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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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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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22
축산농가를 공포에 몰아넣던 구제역이 발생 한달도 채 안돼 사실상 소멸 수순으로 들어갔다.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과 31일 충북 충주에서 잇달아 구제역이 발생할 때만 해도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에서 전국적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하지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중심을 잡고 선제적 방역에 나서자 구제역 상황은 180도 변했다.

실제 이 장관은 최초 구제역 발생 직후 안성과 충주를 중심으로 축산농가의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이동제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 장관은 매일 오전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방역 상황을 직접 챙겼다.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군 제독차량 및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구제역 발생 시군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을 독려했다.

이 같은 노력은 결실로 나타났다.

전국 확산 우려와 달리 지난달 30, 31일 긴급백신 접종 완료 이후 최대 잠복기 14일간 추가 발병이 없었던 것이다.

이 장관은 이동제한 범위를 조정하며 구제역 소멸에 대한 자신감을 축산농가에 불어넣었다.

결국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는 25일 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이 장관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 3km이내 보호지역 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 없는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동제한 해제는 △백신접종 후 21일 경과 △최근 3주간 구제역 비발생 △발생 농장 살처분·소독조치 완료 등 조건에서 보호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 및 실험실 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경우 취해진다.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해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장관은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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