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 지역에서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며,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해당 지자체에는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하게 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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