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고, 한국은 쌀의 관세화를 2차례 미뤘고 그 대가로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설정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돼 정부는 1986~1988년 꾸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화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했고, 2015년 1월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 5개국이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 한국 쌀 관세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지난 4년간 이의제기 5개국과 꾸준히 검증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협의를 종합하면 쌀 관세화 검증의 주요 쟁점을 관세율과 TRQ 운영 등이다”라고 말했다.
우선 관세율과 관련해 상대국들은 한국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며 산출 근거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TRQ 운영 관련해 상대국들은 자국의 수출비중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줄 것을 검증 초기부터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로 검증 5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513%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