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는 이미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날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울산 등 5개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난 12∼15일 서울 등 12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새로 합류하는 5개 시·도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이튿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이튿날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게 된다.
현재 자체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다음 달 15일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따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