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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팅제·접착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56개 제품 적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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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1.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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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해 오는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 지난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팅제 1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mg/kg과 14mg/kg이 검출됐다.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mg/kg)을 최대 4.6배 초과해 각각 465mg/kg, 220mg/kg이 검출됐고, 물체탈·염색제 1개 제품에서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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