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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촉 ‘1+1’ 상품 이중포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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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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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을 불필요하게 푸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단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했다.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했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 설명서·보자기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돼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내용물 30g 이하 소용량 제품 규정도 개선해 내용물이 30g 이하·포장 총 중량이 50g 이하여야 포장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 사유로 규제에서 제외해 온 유통포장재 감량지침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주요 업계와 재사용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신선식품 등 제품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비닐 재질 완충재 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에 나선다.

환경부는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포장재 사용 최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 과대포장 방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달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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