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원이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이달 21일 시작되며, 대출 금리는 연 1.85%다.
환경부는 올해 환경정책자금을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최소화 등으로 환경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고객중심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심사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올해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심사 간소화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금집행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시 현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융자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기업은 최대 16종에 달하는 제출서류를 시공계약서 등 5종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환경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