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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1++등급 마블링 기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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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1. 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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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육량지수 산식을 성별과 품종을 달리해 6종으로 개발했다.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근내지방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도 도입했다.

또한 현재 사양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 범위도 조정했다.

이와 관련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으로 하향 조정했고,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6, 7번에서 5++, 6, 7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고, 1++등급 소고기에 한해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하도록 했다.

또한 돼지기계 등급판정에 사용해 온 수동식 기계 판정을 자동식으로 변경했다.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했고, 소비자에게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규격을 모두 나열해 해당규격에 ‘o’표시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생산 농가에게는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줄 계획이다.

도매시장·공판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의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2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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