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다.
오대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으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