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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PLS 전면시행…등록농약 7018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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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2.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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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성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연착륙을 위해 추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계획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20여 차례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개) 등을 완료했다.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됐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 대폭 확대돼 총 5만4424개로 설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올해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도 마련햇다.

이와 관련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엽채류?엽경채류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등이다.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도 설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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