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 편성됐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잇다.
단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