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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입인 국민연금 지원 월 270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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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2.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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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내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내년 기준 4만3650원으로 올해 4만950원보다 2700원 인상(6.6%)됐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만6000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만8130명이다. 60세 미만 31만2007명, 60세 이상은 2만9733명이다.

남성 46.2%(17만4725명), 여성 53.8%(20만3405명)이다. 여성의 경우는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해 2015년 17만5711명 대비 15.8% 증가했다.

올해 11월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4만9094명, 장애연금 3877명, 유족연금 16만7371명으로 총 72만342명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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