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피아트사 ‘지프 레니게이드’ 배출가스 불법 조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204010002068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2. 04. 13: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noname01
환경부는 4일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cc급 경유차량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드 500X 2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라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임의이 설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했다.

이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km의 6.3~8.5배를 초과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드 500X’ 차종도 불법 임의설정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닛산 경유차 캐시가이,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된 피아드 500X 818대 등 총 2428대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비출가스 인증을 12월 중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사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 사실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에프씨에이코리아는 45일 이내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아트사 경유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돼도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을 없고,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경부가 이번 조사한 ‘지프 레니게이트’ 경우 유럽연합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아트사는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에프씨에이코리아는 소프트웨워가 변경된 ‘지프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9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단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원이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