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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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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1. 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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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 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대기 중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에서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 함량은 높은 수준이며.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텍 등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하고, 방지시설은 소각처리시설과 회수 후 재이용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도 도입했다,

환경부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도 신설했다,

앞으로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차를 1ppm이하로 관리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 양을 최소화도록 했다.

플레어스텍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도 강화했는데 평시에는 VOCs 배출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가스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을 새로 도입했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를 현행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했으며, 벤젠에만 적용됐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벤젠 이외 관리대상물질까지 확대했다.

환경부는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했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로 추가해 118종으로 확대했다.

VOCs 함유기준을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을 강화해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도장시설의 VOCs 배출은 약 13%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건일 환경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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