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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 4.7%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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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1.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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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PM2.5) 하루 배출량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참여수준에 따른 감축비율은 3.8∼6.2% 수준이며, 감축량은 최소 5.7톤에서 최대 9.2톤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5톤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7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 1만4460대에서 9062대로 총 5398대 감소했으며, 이 결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평상시 대비 37.3% 줄었다.

영흥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 충남 포함 2.3톤,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조치 중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효과가 하루 1.61톤,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사업장은 하루 0.73톤, 건설공사장은 하루 0.29톤으로, 차량 2부제의 배출량 감축효과가 컸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치의 효과는 이번 미세먼지 감축량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을 반영하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번 분석 감축량에 비해 클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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