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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18만8192원·직불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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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1. 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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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이 18만8192원(80kg)으로 확정됐다. 또한 쌀 위주 직불제도 타작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라 18만8912원(80kg)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우헌 현행 법률에 따라 목표가격을 산정·제출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회와 협력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 방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2005년 도입 후 연간 1조1611억원이 지급된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는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 사회의 구조 변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농업직불금 대부분 쌀에 집중돼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목표가격 변경만 이뤄질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쌀 생산과잉 및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쌀 목표가격과 함께 직불제 개편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쌀에 집중돼 있는 직불제를 타작물에 확대하는 등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차등 지원한다.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 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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