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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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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9.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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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전국 소·염소에 대해 올해 10월과 내년 4월 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아 과거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0월 중 보강접종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접종 1개월 후 면역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해 11~12월 중에 전국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돼지에 O+A형 백신을 공급하고, 백신접종 중인 O형과 A형 외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항원뱅크 물량을 현행 170만마리에서 300만마리로 확대 비축할 방침이다.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점검과 소독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백신미흡농장은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하고,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농장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6만6000호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축장에 출하하는 어미돼지, 도축장과 도축장 출입차량 환경 시료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AI의심 조기신고 체계를 구축해 확산을 방지하고 발생 시 조기 근절에 나선다.

이와 관련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서 폐사율 및 산란율 증가 등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지자체 및 지방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했고, 위험요인이 많은 산란계 및 오리 전업농장에 대해서는 2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AI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활용하고, 야생조류 합동 시료채취 요령 운용으로 예찰 효율성을 강화하고 대학 등 민간 검사기관에서 AI 검출 시 보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금의 이상 유무 조기 판별과 출입자 소독 강화를 위해 올해 2569대 CCTV 설치 지원하고 폐사·산란 기록을 의무화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검출 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발생 시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이동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기본적으로 보호지역 반경 3km 내까지 살처분을 확대해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지리적 특성, 역학적 사항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협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AI 발생 시·군에 대해 7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살처분·소독 및 AI예찰이 완료된 후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추진상황 등을 집계하여 분석하고, 각 기관별 상황실 가동 실태와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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