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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마장·고등 등 행복주택 4537가구 청약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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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09. 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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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4537가구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LH는 12일부터 서울 이천마장, 경기도 성남고등 등 수도권 4곳 2970가구와 아산탕정 등 비수도권 1567가구 행복주택 청약접수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 청약센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약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75만8000원에서 최대 7540만원, 임대료는 최저 5만3000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흥은계지구의 경우 청년층 대상 전용 26㎡는 보증금 3384만원에 월 임대료 14만9000원 수준이지만, 보증금을 최대한 늘리면 보증금 5084만원에 월 임대료가 6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만 19~39세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순위제(1순위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 2순위 광역권, 3순위 1·2순위 제외 지역)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의 60∼80%로 저렴하며, 타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7%의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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