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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공역을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로 지정하는 등 3개소를 늘려 3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수도권은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이 지정됐다.
드론시범공역에서는 고도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드론 관련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 비가시권 비행제한은 드론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범위 내에서만 드론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드론 시범공역은 전국 총 10곳이 됐다. 해당지역에서는 관제시스템 개발, 수소 연료전지 안전성 실험, 혹서 혹한기 시설물 점검 등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16년 1차를 시작으로 지난해 2차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된다. 드론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만이 시범공역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 3차 시범사업자는 10곳이 뽑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에게도 시범공역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범공역 확대를 위해 이달 시범공역 선정 공고를 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