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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비사업 시공 후보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커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을 거쳐 시정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규정은 도정법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다. 도정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적인 지원을 금지하는 등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경쟁과열로 문제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