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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신규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6938명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월 3만5006명이 등록한 것과 견줘 80%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견줘서는 88% 늘었다.
3월이 5년이상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4월들어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최소 임대기간 8년을 유지해야 이러한 세제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4월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로 지난달(37.9%)보다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670명)과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68.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34.4%(919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등록임대사업자 10명중 3명꼴이다.
4월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689채이며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50%에서 70%으로 확대돼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감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