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10년 이상된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4년주기로 신청해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이용해 이뤄진다.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20건 등으로 급증한 원인이 기계가 낡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면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현행은 2년마다 일반장비를 이용한 샘플검사로 진행돼 기계 결함을 미리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을 감안해 20년 지난 기계식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이라면서 “10년 지난 주차장은 20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