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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특위)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뽑기로했다.
70곳은 시도에서, 30곳은 정부가 선정한다.
국비 예산은 시도 선정에 5550억원, 정부 선정에 3000억원을 국회 예산안 처리를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해당 예산은 사업이 시작해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이다. 평균 지방비는 국비가 투입되는만큼 들어갈 예정이다. 예를들어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국비예산 100억원이 잡히면 지방비 100억원을 나란히 투입하는 식이다.
시도별 총액예산은 1곳당 100억원 꼴이다.
서울이 600억원(7곳)으로 가장 많다. 광역시는 △부산 400억원(4~5곳) △대구 300억원(3~4곳) △인천 300억원(3~4곳) △광주 300억원(3~4곳) △대전 250억원(2~3곳) △울산 250억원(2~3곳)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500억원(5~6곳), 강원·충북·충남·전북 모두 각각 300억원으로 3~4곳을 선정한다. 전남·경북·경남은 각각 400억원(4~5곳)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는 150억원(1~2곳), 세종은 100억원(1곳) 등으로 계획이 잡혔다.
서울은 시도가 뽑는 중·소규모 사업(7곳)과 정부선정 분야 중 공공기관 제안형 3곳 이하에 대해 추진된다.
당초 서울은 부동산 과열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했으나 결국 올해 선정지역에 포함됐다. 불과 지난달까지도 서울은 부동산 시장문제로 도시재생 뉴딜지역에서 뺀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24일 이와 관련해 “서울은 저층 주거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면서 “서울 부동산 급등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도시재생 뉴딜지 지역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재생 정책과장은 “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정과정에서 사업예상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부동산이 과열될 경우 국토부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지에서 즉시 제외할 방침이다. 시장과열 점검은 사업 신청 → 선정 → 착수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정 전 단계에서 진행된다.
해당 사업지는 내년 도시재생 사업 선정대상서 빠지거나 물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만큼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지를 중점 선정한다.
김 단장은 “일자리를 만든다던가 일자리를 유지하는 곳을 위주로 도시재생 사업지를 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지별로 시급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8월말 특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앞서 도시재생지역은 2014~2017년 전국에서 114곳이 뽑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