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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은 선박이나 다른 부양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부선은 자체 추진능력이 없는 화물운반선(바지선)을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예선 32척과 부선 35척 동시 접안 가능한 ‘예·부선 전용부두(길이 480m)건설계획’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허명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에 예·부선 전용부두를 확충해써 목포항의 항내 질서가 확보되고 정박여건이 개선돼 목포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